[일반채용] 국회예산정책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분석관)(~9/9)
- 작성자김다빈 (202101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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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24. 08. 27.(화) ~ 2024. 09. 09.(월)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4년 9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
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
연령 | ◦ 18세 이상인 자 | ||
직 급 별 요 건 | 일반 임기제 4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직 급 별 요 건 | 일반 임기제 5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일반 임기제 6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전문 임기제 다급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한시 임기제 5호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