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용] 국회예산정책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주무관)(~9/9 17:00)
- 작성자김다빈 (202101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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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출판, 홍보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무관 | 전문임기제 라급 | 1 |
|
행정지원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 주무관 | 한시임기제 6호 | 1 | 임용일부터 25.09.18.까지 |
2 | 직무내용 |
근무예정부서 | 직급 | 내 용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 전문임기제 라급 | - 기관지 및 학술지 등 기획·편집·디자인 - 홍보영상 등 홍보물 제작·편집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 한시임기제 6호 |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관련 행정 업무 - 정책연구용역 심의 행정 지원 |
3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24. 8. 27.(화) ~ 2024. 9. 9.(월)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4년 9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직급별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
공통 요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
연령 | ◦ 18세 이상인 자 | ||
직급별 요건 | 전문 임기제 라급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 임기제 6호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 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5 | 우대 요건 |
구 분 | 직급 | 우대요건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 전문임기제 라급 | - 사진 촬영 가능자 재정·경제분야 유경험자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 한시임기제 6호 | 공공기관 등의 행정 업무 경력자 |
6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및 근무(예정)시간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 주무관 | 한시임기제 6호 | 1인 | 임용일로부터 25.09.18.까지 |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
전문임기제
❮2024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 기본연봉 | 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 |
하한액 | 상한액 | ||
전문임기제 라급 | 41,551천원 | 58,248천원 | 6,816천원 |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 월봉급액 | 월수당액 | 합 계 | 비고 |
한시임기제 6호 | 2,157천원 | 약 546천원 | 약 2,703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
※ 한시임기제 6호 시간외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435천원
※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함
월수당액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됨
7 | 시험방법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인원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는 인터넷(국회채용시스템)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24.8.27.(화) 공고 시 ~ 2024.9.9.(월)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전문임기제 라급 – 7,000원, 한시임기제 6호 – 7,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아래 9번 참조)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9 |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3-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3-2]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⑦ 주요경력 세부내역 1부[별지 4]
※ 위 ③, ④, ⑤, ⑥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 등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 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예시: 홍길동(한시임기제6호, 총무담당관실)]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 제출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
10 | 기타사항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