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용] 농협목우촌 -2024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일반직, 전문기술직)(~8.12)
- 작성자김다빈 (202101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작성일자
- 조회109
0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인원 | 분야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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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급) | 0명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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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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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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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 | 0명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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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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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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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당사 인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2.지원 자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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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급)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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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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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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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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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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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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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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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 ‘25. 2월 졸업예정
- 2. 설비자격증 : 밀링 또는 선반 관련 기능사, 용접관련 기능사이상, 생산자동화기능사 이상
- 3. 건축관련 자격증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03.채용 절차
1차 전형(서류)
2차 전형(필기)
3차 전형(면접)
- ❍1차 전형(서류) :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전형(필기) : 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3차 전형(면접) : 집단면접1ㆍ2차(전문기술직의 경우 1차만 진행)
3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신체검사 실시되며, 미수검 시(재검진 미수검 포함) 불합격됨에 유의
- 【전형별 세부내용 보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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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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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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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면접전형 |
면접유형별 조별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0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8.3.(토) ~ 8.12.(월) 23:59
- ❍접수방법 : 인터넷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05.채용 일정(예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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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서류)합격자 발표 | 2024.8.23. 이내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2차 전형(필기) | 2024.8.31.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2차 전형(필기)합격자 발표 | 2024.9.6. 이내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3차 전형(면접) | 면접장소 등 세부사항은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이전 직장의 평판조회(모바일) 실시 | |
최종합격자 발표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채용발령 | 채용발령 관련 세부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입사 예정일자 : ‘24년 10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06.제출 서류(2차전형(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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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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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제출처 : 농협목우촌)
- 주)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며 기간 이후 파기
- 3.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07. 유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지정기일(입사예정일자 : '24. 10월 중순)에 입사(입교)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수검(재검진 미수검 포함)시 불합격 처리
-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전형이 종료된 때부터, 이후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 2)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1)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족관계 : 일반적인 가족구성은 기재 가능하나, 가족구성원의 이름, 소속 단체, 직장,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서류접수 여부 또는 각 전형별 합격자는 반드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개인 사정에 의한 채용전형 및 일정 변경은 불가함
- ❍지원서 작성시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전형에 반영되지 않음(예시 : 입력하지 않은 우대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본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신규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08.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 ❍신규직원 채용수준
- 일반직(6급) : 3호봉(초임호봉)
- 전문기술직 : 환경(특수), 설비 및 물류(경제)
- ❍채용 직급은 합격자의 최종 학력ㆍ경력 등에 상관없이 채용수준에 따라 결정
- ❍문의처 : 농협목우촌 인사총무부(02-2224-8824)
공고 URL : http://jrs.jobkorea.co.kr/moguc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