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작성자전소민 (201311009 / 회계세무전공)
- 작성일자
- 조회185
국가고시실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국가고시실에 입실시 제공되는 혜택 중 숙식 제공이 있는데 이 경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통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인회계사부문 필기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인데, 과목에 상관없이 24학점이상 이수만 하면 되나요?
교양과목으로 24학점이상 이수를 해도 자격을 충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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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실에 입실시 제공되는 혜택 중 숙식 제공이 있는데 이 경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통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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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부문 필기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인데, 과목에 상관없이 24학점이상 이수만 하면 되나요?
교양과목으로 24학점이상 이수를 해도 자격을 충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