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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국가근로장학사업 참가 근로장학생 모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201214452 / 이벤트학과)
  • 작성일자
  • 조회218
제가 현재는 재학중이고 다음학기, 즉 15년도 2학기에 휴학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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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처




국가근로장학 기간을 마친 후 휴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 사업명 :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상 최종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