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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요~
  • 작성자 (201240147 / 법학과)
  • 작성일자
  • 조회279

인턴형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채용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소득분위가 낮으면 채용에 유리하다던지 그런것이 있나요?
아니면 채용시 소득분위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인턴형 국가근로는 등록금내 지급 같은 조건은 없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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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처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자 중 기업에서 서류전형,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합니다.

물론 경쟁자가 많다면 다른 사항이 고려될 수도 있겠지요.

인턴형 국가근로 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댓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등록금내 또는 대출상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