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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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제출자료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201214322 / 외식ㆍ조리학과)
  • 작성일자
  • 조회498

제출자료에 나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근로장학기관은 인재개발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기 출석부에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와, 책임자 두개 있는데 
만약 회사를 말하는 거면 동일인물이 두가지를 싸인해도 괜찮은건가요? 

인재개발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계획서 및 이수보고서에 작성하는 근로장학기관은 인터닙을 수행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기출석부에 있는 장학기관 담당자는 해당부서에서 학생을 관리해주시는 분으로 하고,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책임자는 동일인물이 될 수 없으니 참고 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