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H 자료실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출석 문의입니다.
  • 작성자 (201012287 / 기계시스템공학과)
  • 작성일자
  • 조회319
회사에서 전체인원 휴가를 8월 3일~ 6일 시행 하였습니다.

 4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8월 25일에서 4일 연장된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인재개발처



기업담당자님과 상의하셔서 8월 31일까지 내에서 320시간 이내의 최대 시간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