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H 자료실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근무 중 해외여행 추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201111461 / 국제산업정보학과)
  • 작성일자
  • 조회757
안녕하세요. 앞에 글에 못 여쭤본게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제가 오전 오후에 끝까지 근무를 하고 그 날 저녁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도 그 날 출근부에는 출근했다고 기록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그 다음날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면 20일에 근무를 하고 21일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일에 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시간의 기준이 언제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는 시간인지

아니면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기준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처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일단 근로 인정은 가능 할거 같고 만약 나중에 부정근로로 통보될 경우 

비행기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