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잡끼 장학금 관련 문의
- 작성자이영준 (201012986 / 회계세무학과)
- 작성일자
- 조회171
자격증 분야 세부사항을 살펴보니 비고란에 '2010년 취득분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 자격증들은 2010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있는 자격증들은 2010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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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잡끼 장학금은 2010년부터 취득한 국가공인자격증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10년 이전(2009년까지)에 취득한 자격증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비고란에 표시된 내용은 2011년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된 자격증의 경우를 표시합니다.
2010년 취득분은 2010년 지급기준으로 지급되고
2011년부터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된 지급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