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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p 자기개발 교육훈련비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200810556 / 경제학과)
  • 작성일자
  • 조회172
안녕하십니까?  저는 kccp 8기로 활동했던 서현준이라고 합니다.

kccp에서 있는 자기개발 교육훈련비는 등록금한도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번학기 전액장학금이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청 증거를 남겨 놓으면 다음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청증거를 남겨 놓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개발 훈련비가 시험일이 5.31이 아니라 시험접수가 5.31일 까지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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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처


카페의 자기개발교육훈련비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5.31일까지 접수하고 6.21일까지 합 불 여부나 시험 응시했다는 인증사진등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