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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201240147 / 법학과)
  • 작성일자
  • 조회299

안녕하세요.
7급 견습 공무원 추천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아직 한국사 자격증이 없는데 2016년 1월23일에 시험을 보고 2월11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학교내 최종추천 합격자 발표일이 1월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합격자 발표가 2월11일에 나니까 한국사에 합격하더라도 2016년 추천대상이 될 수 없나요?

2.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번(2016)에 만약 자체선발로 접수를 하더라도 제가 학교내 추천에 선발되지 못하면, 2017년에도 다시 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3. 학과 10프로 이내 기준은 제가 졸업할 때, 10프로 이내에 들면 되는건가요?

편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추천 버튼 재클릭 시 추천이 취소됩니다.
인재개발처


1. 자체선발과정 통과 후 인사혁신처 추천일 전까지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하며, 추후 자격미달의 경우 추천자격이 박탈됩니다.

2. 자체선발과정에서는 여러번 지원가능합니다.

3. 졸업(예정)석차가 10%내에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