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기관 담당자와 책임자 작성자노현재 (201012350 / 기계시스템공학과) 작성일자2015-07-09 00:00:00 조회613 근로장학기관 책임자가 해당부서의 장이고 담당자는 해당부서의 책임 사원이라 하셨는데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 부장님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근부에 중복 서명을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인재개발처 그럼 부장님보다 더 높은분이 해주시면 어떨까요?이사님 또는 대표님이 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5-07-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