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해외 여행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성지환 (201111461 / 국제산업정보학과)
- 작성일자
- 조회504
제가 오전 오후에 근무를 하고 다음날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일에 근무를 하고 21일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일에 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시간의 기준이 언제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는 시간인지
아니면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기준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20일에 근무를 하고 21일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일에 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시간의 기준이 언제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는 시간인지
아니면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기준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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