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H 프로그램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장학금 문의
  • 작성자 (201410403 / 러시아어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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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442
안녕하세요 이번 동계 국가근로인턴 장학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 시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금액을 못받는건가요?

ex) 설연휴 (2월 4일-6일 이 기간은 제외하고 장학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 점심 휴게시간이 11:30-13:00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런경우

점심시간 1시간의 시급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1시간 30분의 시급을 못받는 것인가요?

3. 혹시 회사에서 야근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도 회사의 규칙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면 바로 퇴근이 가능한가요?
인재개발처


1. 본인이 근무한 시간(1일 8시간 최대)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 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3. 국가교육근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야근이 불가합니다. 
    단, 근무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