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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공고

[농민신문사] 2020년도 신입사원 채용(~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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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민신문사 신규직원 채용 안내문
 
1 .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인 원직무내용
일반○명 기자 및 사무관리
2 . 지원 자격
구 분내 용
기본 자격ㅇ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제한없음
ㅇ 신규직원 교육(‘19.12월 중순 예정) 입교 및 이후 계속 근무 가능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기       타ㅇ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2019.11.30.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3 . 채용 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ㅇ 2차 : 필기전형
ㅇ 3차 :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전형(1·2차)별 세부내용 보기]
 
□ 1차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2차 필기전형
 
구 분내 용
1교시논술고사
2교시인성검사
3교시직무능력검사
4 .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 10. 22.(화) 11:00 부터 10. 29.(화)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농민신문사 홈페이지(www.nongmin.com) 배너 및 
                  채용 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nongmin)에 직접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 채용 일정(예정)
ㅇ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5.(화) 17:00 / 농민신문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ㅇ 2차(필기)전형 : 2019. 11. 10.(일) 09:00 / 시험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ㅇ 2차(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15.(금) 17:00 / 농민신문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ㅇ 3차(면접)전형 등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6 .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ㅇ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공고일 현재(‘19.10.22.) 농민신문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신문사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미만 재직자
7 . 제출 서류 (2차(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지참 제출)
공   통ㅇ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 석사 이상은 학부 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 편입자는 편입 전 성적 포함
    - 졸업예정자는 2020년 2월 이전 예정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군 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 예정 확인 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해당자
(각1부)
ㅇ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제출(원본은 확인 후 반환)
ㅇ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ㅇ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ㅇ 경력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만 제출(제출처는 농민신문사로 기재)
 
주)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주)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반환 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며 기간 이후 파기
8 . 유의사항
ㅇ 지원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
ㅇ 최종 합격자가 지정기일(2019년 12월 예정)에 입사(입교)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ㅇ 본사 인사 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
ㅇ 최종 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 기간에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ㅇ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수검(재검진 미수검 포함) 시 불합격 처리
ㅇ 부정한 채용 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민신문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
    2) 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명 : 직접적인 학교명을 포함하여 영어 이니셜, 동아리명, 학교소재지, 상징물, 교수 성명 등을 통해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관계 : 일반적인 가족 구성은 기재가 가능하나, 가족 구성원의 이름, 소속 단체, 직장,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ㅇ 개인 사정에 의한 채용 전형 및 일정 변경은 불가함
ㅇ 서류접수 여부 또는 각 전형별 합격자는 유선으로 확인 불가하며,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ㅇ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채용 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9 . 참고사항
ㅇ 채용 직급은 합격자의 최종 학력 · 경력 등에 상관없이 채용수준에 따라 결정
ㅇ 문의처 : 농민신문사 총무부 (02-3703-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