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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공고

[일반채용] 국회예산정책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분석관)(~9/9)
  • 작성자 (202101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작성일자
  • 조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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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구분

접수기간

비고

원서접수

2024. 08. 27.(화) ~

2024. 09. 09.(월)

국회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4년 9월 중

국회채용시스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 18세 이상인 자

일반

임기제

4급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

임기제

5급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

임기제

6급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

임기제

다급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