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년 제4차 직원 및 체험형청년인턴 채용(~5.17)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
- 조회17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년 제4차 직원채용 채용 공고 |
|
1 . 채용인원 및 응시요건 | |||||||||||||||||||||||||||||||||
□ (정규직) 공무직(전화상담) 분야 1명 | |||||||||||||||||||||||||||||||||
| |||||||||||||||||||||||||||||||||
□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인) 10명 | |||||||||||||||||||||||||||||||||
| |||||||||||||||||||||||||||||||||
□ 공통요건 | |||||||||||||||||||||||||||||||||
○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대상자 전원 다음 전형 응시자격 부여 ○ 전형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 자격소지 여부 등은 채용 공고 시작일(’19.5.2.) 기준 산정 ○ 근무지의 경우 추후 인력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직(전화상담)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적격자 최종 임용 | |||||||||||||||||||||||||||||||||
□ 공통 우대사항(2개 이상 가점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 | |||||||||||||||||||||||||||||||||
○ 보훈대상자 : 전형단계별 5점 또는 10점 가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로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 |||||||||||||||||||||||||||||||||
○ 장애인 : 전형단계별 5점 가점(장애인 전형 제외)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기관에서 채용공고 시작일(’19.5.2.)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2점 가점 |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만 인정되며, 채용공고 시작일(‘19.5.2.)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합격한 시험만 인정 | |||||||||||||||||||||||||||||||||
○ 이전지역 출신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공무직 제외) | |||||||||||||||||||||||||||||||||
* 기관 이전지역(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19년 8월)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 | |||||||||||||||||||||||||||||||||
2 . 전형절차 | |||||||||||||||||||||||||||||||||
□ (직무성격검사) 전체 지원자 대상 온라인 기반 검사 실시 | |||||||||||||||||||||||||||||||||
○ 직무성격검사 합격자 대상 서류전형 실시 | |||||||||||||||||||||||||||||||||
* 불합격자, 검사 미응시자는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 | |||||||||||||||||||||||||||||||||
□ (서류전형)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 기반 업무적합성 등 심사 | |||||||||||||||||||||||||||||||||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공무직), 3배수(인턴)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
□ (면접전형) 해당직무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전문지식, 조직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 전형위원 면접 및 임원 면접 실시, 임원면접은 공무직만 실시 | |||||||||||||||||||||||||||||||||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신체검사(공무직에 한함)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임용 ○ 최종합격자 중 임용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임용 후, 허위서류 발각ㆍ결격사유 발생 시 내규에 따라 합격취소 및 당연면직 조치함 | |||||||||||||||||||||||||||||||||
3 . 지원서 접수 | |||||||||||||||||||||||||||||||||
□ 공고기간 : 2019. 5. 2.(목) ~ 5. 17.(금) □ 접수기간 : 2019. 5. 9.(목) ~ 5.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oras.jobkorea.co.kr/epis) | |||||||||||||||||||||||||||||||||
4 . 제출서류 | |||||||||||||||||||||||||||||||||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훈대상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공공기관 청년인턴 증명서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인증서 - 이전지역인재 관련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 증빙자료는 우대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 |||||||||||||||||||||||||||||||||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 | |||||||||||||||||||||||||||||||||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석사, 박사의 경우 학사(대학) 졸업증명서 모두 포함 ○ 교육사항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 병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 전체) 1부 ○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5 . 근로조건 | |||||||||||||||||||||||||||||||||
| |||||||||||||||||||||||||||||||||
* 공무직 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100분의 90을 지급함 | |||||||||||||||||||||||||||||||||
6 . 추진일정 | |||||||||||||||||||||||||||||||||
| |||||||||||||||||||||||||||||||||
7 . 유의사항 | |||||||||||||||||||||||||||||||||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여러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현주소’(대학기숙사 등), ‘전자우편’(대학 이메일) 등에 간접적으로 학교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여부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대상자가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 확정일 이후 3개월까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 또는 응시자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합격자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채용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44-861-8722~3)에게 문의바랍니다. | |||||||||||||||||||||||||||||||||
8 .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
□ (임용 포기자 발생 시) 필요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비 순번에 따라 차순위자 채용 □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 불가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