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병원] 시설기능직(기계, 전기) 공개채용(~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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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신뢰받는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모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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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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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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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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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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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보수수준 : 공단 보수 규정에 준함 근무형태 : 교대근무(해당 부서 근무표에 따름)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인사규정 21조) ※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 불량시 임용해제 | ||||||||||||||||||||||||||||||||||||||||||||||||||||||||||||
전형일정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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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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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기간 : 2019. 09. 18.(수) ~ 2019. 09. 27.(금) 15:00시 까지 서류접수방법 - 필수제출서류(①~②번 스캔본) 입사지원서 본인서명 필수 - 해당서류제출(③∼④번 스캔본) - 제출서류(①∼④번)는 반드시 1개의 스캔파일(PDF)로 병합하여 - 채용담당 E-mail (busan_recruit@bohun.or.kr)로 제출 - 스캔 파일명 : 채용분야_성명.pdf (예시 : 시설기능직(기계)_홍길동.PDF) ※ 마감일 (2019.09.27.) 정각 15:00시 까지 제출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우리 공단은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필기시험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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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40% 미만자는 과락처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가점 포함 고득점순) ※ 필기시험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결정 | ||||||||||||||||||||||||||||||||||||||||||||||||||||||||||||
필기시험(70%)+면접전형(30%) 합산 고득점 순(가점포함) 예비합격자(자격유지기간 : ’20.04.30.) :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 신규정원 발생, 결원발생 등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 가능 |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2019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0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 웹메일(noblejjh@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11월 06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시 합격취소 가능)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합격인원의 30% 범위내) 및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는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문의처 | ||||||||||||||||||||||||||||||||||||||||||||||||||||||||||||
(051) 601-6153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 | ||||||||||||||||||||||||||||||||||||||||||||||||||||||||||||
2019. 09.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