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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직원(취업지원대상자) 채용(~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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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직원(취업지원대상자) 채용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보증기관으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1 . 채용인원 : 일반직원(정규직) 6급 3명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채용인원응시자격직무수행요건
일반직원
(6급)
정규직3명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경영기획, 신용보증, 채권관리
[직무설명서 참조]
 
2 . 근로조건
 
 
 
구 분내     용
근무시간- 주5일, 09:00 ~ 18:00
근무지- 인천광역시 內
보수수준- 연봉 : 29,271천원(6급 1호봉 기준)
- 경영평가성과급 및 제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복리후생-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검진, 콘도이용 등
 
3 . 응시자격
□ 아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가. 학력ㆍ전공ㆍ연령ㆍ성별 제한 없음
 
  나. 당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재단이 정하는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을 기피한 자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함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만36개월 이상)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라. 다음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23.(월) ~ 2019. 10. 14.(월) 13:00까지
   ※ 공고기간과 동일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oras.jobkorea.co.kr/icsinbo)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13: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방문접수/우편접수/e-mail접수 불가)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서류전형 및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후 징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5 . 전형 절차
*전형일정은 재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일 자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2019.9.23.(월)~10.14.(월)21일
- 접수결과발표 및 필기전형 안내2019.10.16.(수) 
- 필기시험 및 인ㆍ적성검사 2019.10.19.(토) 
- 필기시험 및 인ㆍ적성검사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안내
2019.10.24.(목) 
- 면접시험2019.10.30.(목)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2019.11.05.(화)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2019.11.06.(수)~11.12.(화) 
- 결격사유조회 2019.11.13.(수)~11.19.(화) 
- 최종합격자발표2019.11.28.(목) 
- 임용2019.12.02.(월)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6 . 평가방법 및 배점
구 분평가기준배점선발인원
필기시험
시험과목시험유형
- 경영(재무회계 포함)
- 경제 (미시ㆍ거시 경제 포함)
- 일반상식(한국사 포함)
- 과목당 20문제
- 4지 택1형
- 과목별 100점
 (문항별배점 차등적용)
-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 또는 10%) 적용 후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100점11명
(3배수+2명)
인ㆍ적성검사- 인ㆍ적성검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 득점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 결정적ㆍ부8명
(2배수+2명)
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 참조
서류전형- 신원조회 , 신체검사 및 채용서류 진위 확인 적ㆍ부채용인원
최종합격자-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결정채용인원
예비합격자- 채용시험 단계별 2배수 이내에서 순번 부여
※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는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 실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후, 인·적성검사 평가기준 적용하여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인적성검사 허들형 평가)
 
7 . 필기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가. 지원대상 : 2019년도 신규채용 응시자 중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한자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준용
 
나. 신청절차 「붙임
다. 편의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사전에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지원 대상 해당여부, 제출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서소견서도 인정됩니다.
 
8 . 필기시험 당일 본인 신분확인 안내
가. 원서접수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사진파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 본인 확인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9 . 지원자 유의사항
가.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 합니다.
나. 응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민ㆍ형사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홈페이지 (http://oras.jobkorea.co.kr/icsinbo) 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입사 예정일인 2019. 12월 이후부터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보수는 재단 내규에 따릅니다.
자. 수습기간을 3개월 내외로 운영하며,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합니다.
차.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서 양식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카.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우리재단 임직원의 친인척
    (배우자,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신규채용 직원 중
    재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서 반환) 「붙임
 
□ 채용관련문의
- 채용홈페이지 (http://oras.jobkorea.co.kr/icsinbo) Q&A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총무부 ☎ 032) 260-1512, 1515
 
2019. 9. 23.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