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 작성자김금현 (201440136 / 관광경영학과)
- 작성일자
- 조회317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와 상관없이 의문사항을 문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하는 국가근로는 그 바로 앞 학기 중에 국가근로를 했던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턴형 국가근로도 마찬가지고 앞 학기에 근로를 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따로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 기간 국가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7년 여름방학에 인턴형 국가근로를 하고 싶으면 2017년 1학기 학기 중에 국가근로를 해야만 방학 때 근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하는 국가근로는 그 바로 앞 학기 중에 국가근로를 했던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턴형 국가근로도 마찬가지고 앞 학기에 근로를 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따로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 기간 국가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7년 여름방학에 인턴형 국가근로를 하고 싶으면 2017년 1학기 학기 중에 국가근로를 해야만 방학 때 근로가 가능한가요?
인턴형 국가근로는 소득 분위나 다른 제ㅇ약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 1학기중에 인턴형 국가근로 모집 공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