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H 프로그램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취업연계 국가근로사업

근무 중 해외 여행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201111461 / 국제산업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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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전 오후에 근무를 하고 다음날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일에 근무를 하고 21일 새벽 12:25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일에 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시간의 기준이 언제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는 시간인지

아니면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기준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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