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용양명고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총무부) 계약직(~5/10)
- 작성자김다빈 (202101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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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양명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54조의4 제2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4. 05. 14.~ 2024. 07. 13.(2개월)(일정조율가능)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 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 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협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 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 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 5. 10.(금요일) 17:00 이후
나. 2차 시강 및 심사(면접) : 2024. 5. 13.(월요일) 10:00 본교 어울림실 및 교장실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4. 05. 13.(월요일) 12: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5. 8.(수요일) ~ 2024. 5. 10.(금요일)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주소 : bking@korea.kr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84, 양명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앞) 봉투 겉면에 기간제교원 지원서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
이메일과 우편(등기우편) 모두 2024.05.10.(금) 17:00분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3.02) 7p 채용서류 접수 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병행 권장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도(사회제도과-533(2020.4.9.)) |
7. 제출 서류